선택교육

궁금합니다.
선택교육
(사)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는
한국사회복지사협회로부터 승인받은
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실시기관으로
선택교육 수료증 발급 가능 기관입니다.
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에서 발급하는 수료증은
연간 최대 10시간까지 인정됩니다.
또한, 선택교육비는 운영비에서 지출 가능합니다.
필수교육(집합교육 5시간, 법정의무교육) 및 선택교육
※ (기존 종사자) 지역아동센터 근무 경력이 1년 이상인 자
필수교육(집합교육 13시간, 법정의무교육) 및 선택교육
※ (신규 종사자) 지역아동센터 근무 경력이 1년 미만인 자
필수교육(집합교육 13시간, 법정의무교육) 및 선택교육
※ 운영컨설팅 35시간(현장실습 포함)은 별도로 참여해야 함
근무 개월수×2.1시간으로 산정함(소수점 이하 절사)
※ 근무 개월수는 취업(복직)한 달의 다음달 및 퇴사(휴직)한 달의 이전달을 기준으로 산정
※ 1~2월 중 퇴사(휴직) 또는 11~12월 중 취업(복직)한 종사자의 기준시간은 0시간으로 처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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